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를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추가 완화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축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 역시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내마스크나 확진자 격리 의무 축소 등 방역 추가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월 재유행이 예고된 코로나19 외에 현재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많은 나라가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가 중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한국 외에 이집트가 유일하다. 대만은 민간사업장이 아닌 다른 실내 공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부분 다른 국가는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와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
다만 연내에 실내마스크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 방역 당국은 국민들의 면역이 떨어지는 12월 초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이 약 1%로 저조하기 때문에 실내마스크는 마지막 방어수단이라 여기는 분위기다.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월 두 번째 주(10월9~15일) 독감 의사환자 분율(ILI)은 외래환자 1000명당 6.2명으로 전주 7.0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유행주의보 기준(4.9명)을 상회하고 있다. 메타뉴모 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는 934명으로 역시 전주(1041명)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527명)보다 1.8배 많다.
조 장관은 “실내 마스크 유지 여부는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의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장소 축소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로 축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올 상반기에 확진자 격리의무 축소 또는 폐지 여부를 4주 단위로 평가하기로 했다가 6월 말 여름철 재유행이 본격화되자 논의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현재 방역 당국은 격리기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시간 경과에 따라 바이러스 배출량의 차이 등에 대해 정책연구 중이다.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확진자 대부분 바이러스 배출이 5일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격리기간을 5일로 축소할 것인지 실험 및 분석이 이뤄지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기간 축소의 경우는 더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초기 우한 바이러스보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오면서 전파력이 늘고 바이러스이 배출량 늘어난 것은 순전히 변이의 특징”이라며 “여전히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특성이 어떨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더라도 기준점을 증상 발현 시점으로 해야 할 지, 확진 시점부터 해야 할 지가 쟁점”이라며 “증상 발현 시점부터 5일까지 격리한다면 이후 이틀은 전파력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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