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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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1일 06시 33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 News1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 News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수금액을 8억원으로 특정했지만 당초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8억원 가량의 현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같은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당직자와 의원들이 막아 무산됐다.

김 부원장은 체포 후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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