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출소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강성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 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부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심부름센터를 찾아간 것은 과거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 C 씨의 소재 등을 알아내기 위함이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B 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7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는 안면이 있던 C 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렸다. 이 사고로 C 씨는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튀어 부상을 입었다.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C 씨와 가족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선 사건의 피해자 뒷조사를 의뢰하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스토킹 범행 중에 저지른 협박의 내용도 지난 사건에 상응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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