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별개 사건…法 ‘병합 불허’ 검찰과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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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1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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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과 위례는 완전 별개의 사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성 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 만료로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는 건 법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법원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재판의 병합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연장에 필수 요건이었냐’는 취지로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구속 기소가 됐고, 총 구속 기간인 1년이 지나서 석방된 상황”이라면서 “그후 위례 신도시 건으로 기소됐으나, 대장동과 위례 재판은 적용 법조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된 ‘경제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 적용된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하지 않는 게 더 적절한 판단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 법원장은 “재판부의 병합 불허 결정 이유를 예측해보면, 위례 건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사실상 대장동 사건의 심리를 위해 (유 전 본부장을) ‘별건 구속’한다는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재판부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겠나 싶다”면서 “재판부의 병합 불허 결정은 검찰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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