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별로” 후기 남긴 손님 찾아가 난동…음식점 부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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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1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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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녀가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고객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워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미선)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 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딸인 B 씨(30)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긴 고객을 찾아가 현관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판매한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부친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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