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2심도 “위법”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21일 14시 17분


해군이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2019.11.8/뉴스1
해군이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2019.11.8/뉴스1
2019년 11월 북한 선원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변호사단체가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 신용호 이완희)는 21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각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11월7일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인이라는 이유로 북측으로 추방했다.

한변은 같은 달 11일 북한 선원 강제추방은 생명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구제조치를 취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행적, 나포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를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일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이에 한변은 “피해자들을 적법 절차 없이 추방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면 이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등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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