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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찌는 성범죄자가 차는 것” 놀리는 지인 흉기 찌른 4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0-21 14:22
2022년 10월 21일 14시 22분
입력
2022-10-21 14:21
2022년 10월 21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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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놀리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전자발찌를 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같은 날 오후 8시34분께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나 차는 것”이라는 지인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분노조절장애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종종 만취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해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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