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심사 시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1일 15시 52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부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진행 과정에서 모든 증거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고, 20대 대선에선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중 나올 전망이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와 관련된 대선자금 의혹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은 것이 지난해 7월이어서, 김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시기와 일부 겹치기도 한다.

김 부원장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인 만큼, 검찰이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자금에 활용됐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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