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해 입건됐던 20대 여성이 이번엔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경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B 씨에게 침을 뱉으며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서울북부지법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B 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7일 수유역 인근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흡연을 단속하는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C 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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