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계속 지연…“2024년이후 전면시행”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1일 17시 23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12월 선도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단위 시행이 2024년 이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에 시행일이 명시됐음에도 개정 없이 시행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위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선도 지역의 모니터링 효과를 분석한 후”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전국 단위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6개월 뒤로 밀렸다. 이후 환경부는 제도적 미비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선도 사업 기간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최소 4계절, 1년 이상은 돼야(한다)”고 말했다. 선도 사업을 평가할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는 관련 연구 사업을 10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4년 중반 이후 전국 단위 실시가 환경부 입장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정이 못 박혀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선도 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겠다는 것이고, 3년 이내에 하니까”라며 긍정했다.

한 장관은 “보증금제가 현재 설계대로는 문제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소비자 인식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통합적으로 봐서 법률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관련 법에 시행일이 지난 6월로 규정돼 있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시행일을 연기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지적에 “당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맞고, 위반 문제가 있다”며 “시일이 촉박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시행일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다시 헤아려달라”고 청했다.

시행 유예를 누가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만 답했다. 전 의원은 책임자를 찾아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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