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만에 끝났다. 서 전 장관이 법원을 나서던 중 현장에 있던 유족 측이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오전 9시40분경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온 뒤에도 ‘혐의 소명 어떻게 했는지’, ‘밈스 군사기밀 삭제 지시했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 전 장관이 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현장에 설치된 통제선을 넘어 그에게 달려들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씨는 서 장관을 향해 “야 이 XX야 거기 서봐”라며 “야 서욱 이 XXX야, 이 배신자”라고 욕설을 했다.
곧바로 방호 직원 등이 이 씨를 제지했고, 서 전 장관은 검찰의 승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이나 늦어도 오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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