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봉사활동 인정 못해”…경기교육청, 꿈의학교 계약 해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1일 19시 45분


최근 촛불집회에 학생이 참가하면 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경기도교육청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외부에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 잡는 한편, 해당 촛불집회 기획에 참여한 관계자가 운영 중인 꿈의학교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꿈의학교 측은 이러한 도교육청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중·고등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별다른 대응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해 최근 촛불집회에 학생이 참가하면 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유포돼 학생과 학부모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및 단체는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하다”며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집회는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돼 집회 참가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해당 집회 관련자가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 상대자임을 확인했다”며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는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약정서 3조에 근거해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운영자가 정치적이라고 오인받을 활동을 했다고 판단돼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는 ‘경기꿈이룸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꿈이룸학교가 균형 있는 교육을 의미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단체 측은 도교육청의 약정 해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관계자는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중고협)가 운영 중인 ‘꿈의학교’는 도교육청의 집행지침에 맞춰 어떠한 문제 없이 모범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왔다”며 “사업 전반에 어떠한 행정적, 정치적 문제도 없이 원활하게 꿈의학교를 운영해왔음은 도교육청 역시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도교육청은 꿈의학교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자 개인의 신념에 따른 개인활동을 문제삼으며 약정 해지 조치를 희망했다”며 “저희는 명백한 유감을 표하며 꿈의학교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행동을 문제 삼는 행동 자체가 정치적인 처사라 여기고, 분명히 온당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교육청의 민원업무 폭증에 따른 곤란한 상황 또한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소속 중·고등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일을 종결짓고자 도교육청의 약정 해지 조치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조용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건에 대해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 도교육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된다면 중·고생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한 예술작품인 ‘윤석열차’를 정부에서 부당하게 탄압하려 시도한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행동을 교육당국이 벌이는 일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달 5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는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운영자는 해당 촛불집회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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