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A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박수홍 측이 밝혔다.
21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에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 가능하다. 아직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A 씨 측 재산) 가압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다. 금원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A 씨의 일부 혐의 인정이 합의를 고려하는 태도가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합의는 피해 전체 복구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재 A 씨가 범행에 대해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뉴스1에 밝혔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의혹으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수홍 측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에는 친형 부부가 100억 원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 측에서 주장하는 A 씨의 횡령 금액은 약 116억 원이다. 현재 검찰이 확인한 A 씨의 횡령 금액은 61억7000만 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 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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