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어” 여종업원 머리채 흔들고 깨물어…보복상해 6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22일 09시 40분


ⓒ News1 DB
ⓒ News1 DB
ⓒ News1 DB
ⓒ News1 DB
자신이 때린 편의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몇 달 뒤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아가 그 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제1형사부 신교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50분쯤 강원 원주시 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씨(56?여)의 머리채를 흔들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 33분쯤에도 그 편의점을 찾아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카운터 책상 모서리에 찧은데 이어 머리 부위까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이 사건발생 몇 달 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해당 편의점에서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명령에 따른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8월 21일 편의점을 찾아 B씨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 ‘진단서를 왜 첨부했느냐’ 등의 말을 하며 범행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 전날에도 편의점 점주에게 ‘B씨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한 진술 등 여러 사정과 증거에 따라 보복목적이 있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보복 목적의 폭력 범죄는 형사사법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을 목전에 뒀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이미 두차례 집행유예 등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