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호프집에서 패싸움을 벌인 취객들을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가 신고자인 호프집 업주가 보복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36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손님 5명이 패싸움을 하고 있다는 업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40대 A 씨 등 남성 2명과 30대 B 씨 등 남녀 3명은 서로 눈이 마주쳐 30여 분간 시비를 벌이다가 호프집 안에서 몸싸움을 했다. 이들이 집기류를 던지거나 주먹으로 서로를 때리는 과정에서 호프집 테이블 등이 파손됐다.
일부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서로 욕설하며 계속 몸싸움을 벌였다. A 씨는 싸움을 제지하려고 경찰관이 팔을 붙잡는데도 술병을 들고 B 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뒤이어 상황이 진정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한 명도 지구대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1시간 뒤인 이튿날 0시50분경 호프집으로 다시 찾아가 건물 계단에 있는 화분을 집어던져 깨고 보안장치도 파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당시 A 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현장 출동 이후 상황이 진정됐고 추가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5명 가운데 3명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구급차로 이송했고, 다른 2명에게는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피의자가 5명인데 2명만 체포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은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수단이 있는지 검토하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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