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 유가족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에 간첩죄를 씌워 횡포를 부렸던 자들에 대한 구속은 당연하다”며 “(이들을) 일벌백계해 정부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들에게 관용은 절대 없어야 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엄벌해 헌법의 근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구속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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