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돼 징역형을 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6일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3일 뒤 인천의 한 지하 창고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돼 검거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8년 필로폰 등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유예기간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