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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기간 아닌데 마이크 선거운동’ 최재형, 이번주 첫 재판
뉴스1
업데이트
2022-10-23 07:51
2022년 10월 23일 07시 51분
입력
2022-10-23 07:51
2022년 10월 23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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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10월26일 오전 11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첫 재판일을 이달 19일로 예정했으나 최 의원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26일로 연기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최 의원이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퇴임 후 대권주자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야외에서 다중을 상대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던 시기였다.
논란이 제기되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가 법을 위반했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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