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명수, 임기중 국회의장과 ‘4차례 공관 만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4일 03시 00분


대법 자료… 5년간 164회 공관행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4차례 국회의장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등 법원 관련 현안이 있었던 시기를 전후해 사법부와 입법부 수장이 3차례 만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총 164회 공관 행사를 열었다. 그중 외부인 초청 행사는 모두 15회였다.

그중 김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간 만찬은 △2018년 4월 2일 △2020년 10월 19일 △2021년 5월 11일 △2022년 5월 3일 등 총 4차례 이뤄졌다. 이 중 2020∼2022년 3차례 만찬은 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과 진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판사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법원 관련 현안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뒤 2021년 2월 국회 서면답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거짓말 논란’을 불렀다. 최근 만찬이 열린 올 5월 3일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이다.

법조계 내에선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간 비공개 만찬에 대해 평가가 엇갈렸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공관이 바로 붙어 있어 과거 대법원장 때도 상호 방문하곤 했다”며 “의례적으로 만나 식사하고 대화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공개 회동이라면 몰라도 공관에서 따로 만나 오해를 살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도 “만남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의장 초청을 제외한 김 대법원장의 외부인 초청 행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내 법조인 만찬 3차례, 외교 사절 및 방한 외국 법조인 만찬 6차례, 출입기자단 만찬 2차례가 있었다. 이는 대법원 예산이 집행된 행사만 집계한 것으로 사적 모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으로 논란을 자초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관례적으로 서로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국회의장#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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