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4차례 국회의장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등 법원 관련 현안이 있었던 시기를 전후해 사법부와 입법부 수장이 3차례 만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총 164회 공관 행사를 열었다. 그중 외부인 초청 행사는 모두 15회였다.
그중 김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간 만찬은 △2018년 4월 2일 △2020년 10월 19일 △2021년 5월 11일 △2022년 5월 3일 등 총 4차례 이뤄졌다. 이 중 2020∼2022년 3차례 만찬은 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과 진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판사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법원 관련 현안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뒤 2021년 2월 국회 서면답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거짓말 논란’을 불렀다. 최근 만찬이 열린 올 5월 3일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이다.
법조계 내에선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간 비공개 만찬에 대해 평가가 엇갈렸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공관이 바로 붙어 있어 과거 대법원장 때도 상호 방문하곤 했다”며 “의례적으로 만나 식사하고 대화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공개 회동이라면 몰라도 공관에서 따로 만나 오해를 살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도 “만남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의장 초청을 제외한 김 대법원장의 외부인 초청 행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내 법조인 만찬 3차례, 외교 사절 및 방한 외국 법조인 만찬 6차례, 출입기자단 만찬 2차례가 있었다. 이는 대법원 예산이 집행된 행사만 집계한 것으로 사적 모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으로 논란을 자초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관례적으로 서로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