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대출브로커 A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대출자 261명을 페이스북 광고 등으로 모집한 후 건강보험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 23곳에서 30억원54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 및 보증 심사에서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이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의 고충을 겪는 직장인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의 90%까지 정부 재원으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들 일당은 차주가 대출금을 받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챙겼다.
검찰은 무자격 대출차주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경찰에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대출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어 계좌영장 5회, 일반압수영장 20회, 통신영장 9회 집행으로 250여개 계좌를 분석한 후 사건관계인 30여명을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출차주 261명의 명단을 통보했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 및 사기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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