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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서 불법촬영, 잠복경찰에 딱 걸려…잡고보니 고위공무원
뉴스1
업데이트
2022-10-24 15:53
2022년 10월 24일 15시 53분
입력
2022-10-24 15:53
2022년 10월 2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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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24일 경찰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은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보다가 범행 장면을 포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복지부는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경찰로부터 혐의사실 수사 결과를 받고 지난 17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앞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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