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사건’ 전익수 “특검이 기소 목표에 무리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24일 16시 55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특검이 기소를 목표로 두고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은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국방부에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49) 수사가 개시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면담 강요)를 받는다. 특가법은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력 행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 실장 측은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으면 알겠지만 도저히 위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함께 이 중사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특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피고인 기소라는 목표를 두고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 내부의 위계관계와 결부해서 생각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면서 검찰 측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팀은 양 씨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양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리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25)가 이 중사로부터 허위 고소를 당한 것처럼 동료들에게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장 중사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허위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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