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경찰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 씨(58)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잠복 경찰이 A 씨를 지켜보던 중 범행 장면을 포착,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체포 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을 따라갔다”면서 “A 씨 휴대전화에는 몇 달간 불법 촬영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 확진자를 위한 병상 확보 등 방역 업무를 맡았고, 복지부 차관 후보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경찰로부터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7일 그를 직위 해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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