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후-휴일에도 업무하던 공무원 순직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4일 18시 49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퇴근 이후나 휴일에 카카오톡 등으로 자택 등에서 업무 처리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다 지병이 악화돼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12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에 파견된 A 씨는 2020년 4월 직장동료와 점심식사를 한 뒤 산책을 하다 심정지로 쓰려져 그해 5월 사망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처는 “업무 내역상 과로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인사처는 재판 과정에서 심정지 발생 전 6개월 동안 A 씨의 초과근무가 80시간에 불과해 과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당 업무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e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건설 현장 관련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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