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시스템’ 내달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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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업체에 연속해 전화 걸어 통화중 상태 만들고 경고 메시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다음 달부터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나온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을 두고 연속해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업체 측에서 전화를 받으면 법 위반 관련 경고 메시지가 전달된다. 메시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발신번호 100개를 확보했으며,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전화를 걸기로 했다.

서울시도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활용 범위가 불법 대부업, 음란성 광고물 등에 국한돼 있다. 동대문구의 경우 모든 불법 광고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불법 광고물#자동경고발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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