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채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5일 03시 00분


내년 6월부터… 100채 이상서 확대
원룸-소규모 주택도 계약서에 명시

최근 서울의 A 아파트는 난방 밸브 교체와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며 ‘수의계약’을 했다. 공사액이 수의계약 기준(300만 원 이하)을 넘자 이를 300만 원 이하의 공사 여러 개로 나눠 특정 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에 나섰다.

이 같은 관리비 비리를 막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 공동주택이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오피스텔 등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의 공동주택 관리비는 연간 23조 원, 가구당 월평균 18만 원에 이른다. 관리비 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6월까지 공동주택 6100개 단지, 약 41만9600채가 새로 관리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 공개 대상이 아닌 원룸이나 50채 미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 항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공개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50채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공개해야 하고 지자체장의 감독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비#관리비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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