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9시 37분경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22)가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깔렸다.
당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레미콘 한 대가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출발하려는 순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자전거와 부딪친다.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 불이었고 깜빡이던 중이었다.
인근 대학교 재학생이던 A 씨는 사고 직전 횡단보도 인근에서 공공자전거를 빌려 등교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레미콘을 몰았던 B 씨(65)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입건하고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길을 건너는 사람은 물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레미콘도 우회전 직전 멈추긴 했지만 자전거를 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차량은 차고가 높아 바로 옆에서 오는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의 신호 체계를 바꾸고 보조 신호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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