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장관 퇴장하라’ 국감 소동…김현숙 “한계 극복할것”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5일 15시 06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미니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냐”며 “스스로 퇴장하라”는 야당 항의로 시작 13분 만에 중지됐다. 김 장관은 국감이 속개한 뒤 인삿말과 업무보고를 할 수 있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국회, 현장종사자, 관련 전문가와 소통하고 있다”며 “개편 후에도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뒤이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가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내년 60%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65%로 확대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을 채무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오는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은 지난해 9개 시도에서 올해 14개 시도로 확대됐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관련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한 후 3개월 내 제출하는 재발방지책을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관련,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치유프로그램 및 긴급주거지원 시범운영, 스토킹 피해여부 평가도구 개발 및 인식개선 교육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 경력단절 문제와 관련해선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법률상담, 경력설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1조4650억 원)보다 5.8% 증액한 1조5505억원으로 편성됐다. 가족정책이 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성정책 15.9%, 청소년 정책 15.3% 순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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