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 대신 쇠젓가락 줘야 하나”…일회용품 규제 확대에 ‘볼멘소리’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25일 15시 28분


11월24일부터 전국적으로 일회용 사용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매장 면적 33㎡를 초과하는 모든 카페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2022.10.25/뉴스1
11월24일부터 전국적으로 일회용 사용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매장 면적 33㎡를 초과하는 모든 카페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2022.10.25/뉴스1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조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편의점, 카페, 슈퍼마켓 등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업주는 “나무젓가락 대신 쇠젓가락을 줘야 하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1월24일부터 매장 면적 33㎡를 초과하는 카페와 편의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중단되고 소비자가 종이봉투나 다회용 쇼핑백 등을 마련해 써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불황 속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5일 “커피 같은 음료는 종이빨대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알갱이가 있는 버블티 같은 음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카페 주인 최모씨(30대·여) “종이빨대 100개에 3800원 정도로 플라스틱 빨대보다 2배나 비싸다”며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이 줄줄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걱정거리가 더 늘었다”고 했다.

편의점 점주 B씨는 “학생들이 방과후 편의점에 들러 즉석조리식품을 많이 찾는데, 앞으로는 종이접시나 종이컵 대신 쇠젓가락을 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컵라면에는 나무젓가락을 줘도 괜찮고, 즉석조리식품은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규제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우산 씌우는 비닐을 11월 24일부터 비치하지 못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비가 내리면 실내 바닥이 미끄러워 사고로 넘어질까봐 아찔하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 노동자를 더 투입해야 할 것 같은데 인원 충원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적용을 미뤘던 만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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