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14세→13세 내리면…보호처분 최대 3000명 처벌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25일 15시 33분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지난 1월 청주에서 중학생 A군(13)이 승용차를 훔쳐 5시간 동안 무면허 운전하고도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귀가했다. 이후 일주일 만에 A군은 다른 승용차를 훔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 A군은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상습 범행을 저질렀으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원에만 입감됐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살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의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기준 약 3000명의 소년이 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수준이다. A군의 경우도 법 개정 후에는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로 갈 수 있다.

◇작년 만 13세 보호처분 2995명…법 개정 후엔 형사처벌 대상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살 낮추기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안에 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법행위를 해도 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것으로 보호자등에감호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송치(10호)까지 1~10호로 나뉜다. 반면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인 ‘소년’ 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교도소로 갈 수 있다.

이처럼 향후 법 개정이 되면, 만 13세부터도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4142명이다. 이중 대부분이 만 13세(2995명)다. 향후 법이 개정되면 지난해 기준 최대 2995명이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늘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취임 후 공약 실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촉법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건수는 지난해 4000명대로 늘었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은 3만5438건으로 전년 3만8590건보다 줄었음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수는 늘어난 것이다. 최근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는 △2014년 2894명 △2015년 3016명 △2016년 2858명 △2017년 3365명 △2018년 3483명 △2019년 3827명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이다.

◇실제 교도소가는 소년범 수 미미할 듯…“흉포범죄 위주 처벌”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면 교정시설 수용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앞서 법무부가 일부 흉포화된 소년범죄에 한해서만 처벌을 강조한 바 있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정시설로 들어갈 소년범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과 똑같이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서 범죄자가 양성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지난해 8962명에 달했다. 이중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4792명)에 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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