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국장은 6·1지방선거 전 부산시립중앙도서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교육청 동료 직원과 지인 등 2명에게 하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국장은 부산교육청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하윤수 후보가 김석준 후보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내용이 담긴 여론 조사결과를 전송했고, 학원연합회 전 간부인 지인에게는 김 후보가 과거 대학교수로 재직 중일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성추행 의혹에 관한 기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국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료 직원과는 30년 지기 친구 사이이며, 학원연합회 전 간부도 친인척처럼 지낸다. 이들과 일상적인 SNS 소통 과정에서 전달된 메시지는 어떤 정치적 의도도 담기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은밀하게 나눈 대화까지 문제 삼는 것은 외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검찰이 A 국장을 기소할 경우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A 국장의 직위해제와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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