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아이는 최대 1725만원 받아
전북 군산시는 아이를 낳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은 첫째 아이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는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셋째는 330만 원에서 400만 원, 넷째는 530만 원에서 600만 원, 다섯째는 103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첫 만남 이용권(국비 200만 원)과 육아용품 구입비(도비 25만 원)를 합하면 다섯째 아이는 최대 1725만 원을 받게 된다. 군산시는 첫째·둘째는 일시금으로, 셋째부터는 분할 형태로 신청 계좌에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아빠 또는 엄마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살고 있으면서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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