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수감 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2일 구속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 월북’ 판단 및 이에 반하는 첩보 삭제 등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관계부처에 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60건이 삭제됐다고 한다. 또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해경 또한 자진 월북 정황을 알리라는 국가안보실의 대응 지침을 전달받은 뒤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24일)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천 페이지의 조사 기록 중 일부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서 전 실장을 불러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과 관련된 지침을 내린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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