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욱 부탁받고 이재명 기사에 옹호 댓글 달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6일 03시 00분


南회사 직원 ‘李 재선 댓글지원’ 밝혀
李비판 기사에 “잘한 부분” 글 올려
檢, 댓글작업 직원 불러 경위 조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달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 변호사가 운영하던 자산관리회사에 근무했던 전 직원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A 씨는 “2014년 지방선거(6월 4일)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남 변호사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시장 기사에 댓글 좀 달아 달라’고 했다”며 “당시 직원은 세 명이었는데, 이들이 개인 이메일 아이디를 동원해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오너(남 변호사)가 하라고 했으니 직원들도 댓글을 달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직원들은 이 시장이 사업 허가를 안 내준다고 생각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심 ‘남 변호사가 사업 때문에 이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B 씨도 당시 이 시장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자 이 시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2014년 5월 당시 한 언론은 이 시장이 성남시 월례 조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방) 선거에 공무원들이 특정 당을 지지하면서 목매고 있는데 목을 내민 공무원에 대해선 확실히 목을 잘라주겠다”고 발언했다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B 씨는 이 기사에 “정치적 줄서기를 하며 본인 업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 어투가 심하다 할지라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앞서 남 변호사도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 재선 당시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기소는 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의 자산관리회사 직원으로 댓글 작업을 총괄했던 황모 전 대표와 직원 여럿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댓글을 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이재명#댓글 부대
  • 좋아요
    24
  • 슬퍼요
    3
  • 화나요
    292

댓글 29

추천 많은 댓글

  • 2022-10-26 05:32:27

    내가 작년에 대장동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할때부터,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가 잡혀들어갈때부터, 너거들이 아는대로 다 불어재키는 것이 좋다고 여기 댓글에다가 썼다! 설사 이재명놈이 대통에 당선되더라도 너거들을 풀어주지 않을것이니 아는대로 다 부는 것이 너거들이 살길이라고..

  • 2022-10-26 09:54:13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 간첩들이 장악했었네. 이러니 윤석렬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 갈수가 없지. 구석구석 도청장치 설치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 그럼 현정권의 많은 정보들이 북으로 넘어 갔을수있고 집무실 용산이전이 윤석렬대통령의 선견지명이 국가안보를 살렸네

  • 2022-10-26 05:41:59

    근본이 썩은 홍어창자속 시생충들이 본성이로다 선비처럼 오리발작전을 펴는 이죄명이를 잡아 가둬놓고 굴비엮으듯 모조리 잡아들여서 죄과를 치르도록 해라 더불어 망쪼당패거들이 행태를 이번엔 박살을 내어서 쓰레기 통속으로 처넣어야 한다 이죄명이를 구속하는것이 답이로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24
  • 슬퍼요
    3
  • 화나요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