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욱 부탁받고 이재명 기사에 옹호 댓글 달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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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회사 직원 ‘李 재선 댓글지원’ 밝혀
李비판 기사에 “잘한 부분” 글 올려
檢, 댓글작업 직원 불러 경위 조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달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 변호사가 운영하던 자산관리회사에 근무했던 전 직원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A 씨는 “2014년 지방선거(6월 4일)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남 변호사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시장 기사에 댓글 좀 달아 달라’고 했다”며 “당시 직원은 세 명이었는데, 이들이 개인 이메일 아이디를 동원해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오너(남 변호사)가 하라고 했으니 직원들도 댓글을 달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직원들은 이 시장이 사업 허가를 안 내준다고 생각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심 ‘남 변호사가 사업 때문에 이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B 씨도 당시 이 시장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자 이 시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2014년 5월 당시 한 언론은 이 시장이 성남시 월례 조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방) 선거에 공무원들이 특정 당을 지지하면서 목매고 있는데 목을 내민 공무원에 대해선 확실히 목을 잘라주겠다”고 발언했다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B 씨는 이 기사에 “정치적 줄서기를 하며 본인 업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 어투가 심하다 할지라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앞서 남 변호사도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 재선 당시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기소는 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의 자산관리회사 직원으로 댓글 작업을 총괄했던 황모 전 대표와 직원 여럿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댓글을 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이재명#댓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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