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아닌데 마이크 들고 선거운동…최재형,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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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6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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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2022.7.12 뉴스1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2022.7.12 뉴스1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11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최 의원이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퇴임 후 대권주자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은 기소 직후 SNS를 통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하지 않았고 당시 선관위가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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