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수사의뢰 감사원법 위반·직권남용…법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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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6일 11시 52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본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및 수사의뢰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진행돼 감사원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관계자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있을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요청을 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총 65명의 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압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이 가져간 자료와 확인서·문답서는 218건에 달하고 권익위 직원들의 업무용 PC 6대를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다”고 지작했다.

또 감사원이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관사 수도요금 △한복 대여 △특정인 경력채용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 위반, 횡령, 배임, 채용비리 혐의 여부를 조사했지만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전 위원장은 “이는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한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가 허위 무고제보였고, 위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신빙성 검토나 사전조사 없이 무작정 감사를 개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적정 개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해석 개입 등 사안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내린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며 “위원장이 보고를 받아 지시를 한 것은 고유 권한으로 개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실무 부서가 처음 올린 보고에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 위원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설령 지시를 내렸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의 경우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며 “만일 검찰총장 답변을 무시하고 이해충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은 “사적이해관계자 여부만 확인하고 직무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반쪽짜리였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해석에 대한 부적정 개입 사안에 대해선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실무 직원이 작성한 답변 초안과 최종본 내용이 똑같다. 이 정도면 무고”라며 “협의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오갈 수 있지만 결론이 같았고 문제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감사방해죄로도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대면조사 요청을 하자 권익위원장의 공식 일정이 예정된 날짜를 세 차례 제시해 놓고 감사원 조사에 불응했다고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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