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요금인상…시민 “택시 타겠나” 업계 “해소 역부족”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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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시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했지만, 택시 업계에선 코로나19로 벌어졌던 ‘택시대란’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들은 시민들 대로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세를 놓고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26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전날 심의 완료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1일부터 서울택시 승객들은 1000원 오른 48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심야 탄력요금제는 기본료 인상에 앞선 12월1일 도입하기로 했다.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되고, 20%로 일률 적용되던 심야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나눠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오후 10시~11시, 오전 2시~4시 사이에는 할증률 2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에는 40%까지 늘린다.

이에 올 연말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 택시 기본요금은 5300원이 되고, 내년 2월부터는 6700원이 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심야 호출료 인상액이 더해진다. 앱으로 서울택시를 부를 때 호출료는 최대 5000원이라는 가정 하에 내년 2월1일 기본요금(오후 11시~오전 2시)은 최대 1만1700원까지 뛴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수입이 감소한 일부 택시기사들이 배달, 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면서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지자 떠났던 기사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 등 업계에선, 요금 인상이 공급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기사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종합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요금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수익 갯선 대안을 될 수 있지만 심야 승차난 등 공급 부족까지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택시 기사 고령화에 따라 취객 승객 기피 등 심야운행을 꺼리는 현상이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업계를 떠난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또 다른 택시업계 관계자는 “사납금제로 운행하다보니 수익을 낼 수 없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떠난 것인데, 근본적인 수익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공급난이 해소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월급제(택시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금을 제외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 제도’로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끈임없이 제기된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물가 탓에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기름값, 전기세도 오른다는데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전기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닐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늦은 시간까지 지방 외근이 잦은 드라마 제작사에서 근무하는 윤모(29)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심야시간대 근교로 촬영을 나가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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