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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 ‘부당 전보 논란’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10-26 16:03
2022년 10월 26일 16시 03분
입력
2022-10-26 15:50
2022년 10월 26일 15시 50분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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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MBC본사 로비에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9.28. 뉴시스
노동당국이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MBC는 문재인 정부 때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이뤄졌다는 문제가 제기된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MBC 제3노조는 2017년 말 최승호 전 사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보도국 밖으로 쫓아내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2021년 2월 노동청에 고소했다. 이밖에 MBC 관련 부당 노동행위 수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국감 당시 해당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노조 측에서도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의 지적이 있었고 노사분규도 지속되고 있어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이와 별개로 이달 말까지 전국 노동청별로 부당 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등 38곳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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