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가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은 최근 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제20대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현 변호사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2019년 1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민주당 측 인사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민주연구원 부원장 직책을 갖고 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 복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씨 변호인단에 소속돼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김 부원장 변호인단에는 현 변호사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김기표 변호사와 이 대표와 과거 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이상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법률 특보를 맡았던 임윤태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 후 이날까지 나흘째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새벽 구속된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을 접대했다”는 내용과,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2014년 남 변호사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 되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흘러간 돈은 시효가 지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율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 이 돈의 사업,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찾으면,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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