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능사 아니다”… 한동훈 “형사처벌, 흉악범에만 한정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7일 03시 00분


‘촉법소년 만14→13세’ 찬반 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26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춰도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연령 하향이) 분명히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고, 선량한 국민 다수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 장관에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은 국제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엄벌주의, 응보주의에 기반한 소년범죄 정책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촉법소년#형사처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