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1심 선고…재판부 판단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7일 06시 53분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진행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숨진 지 1216일, 만 3년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이다.

1심 재판은 지난 6월3일부터 17차례 공판을 거쳤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직접살인’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정 유무일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작위’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곧 ‘직접살인’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하는 ‘간접살인’이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에 의한 직접살인’으로 규정하고,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씨가 계곡에서 직접 물에 빠져 숨지게 된 범행 과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이유”를 물으며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당초 이씨 등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던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법정평가는 여전히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의견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계곡 살인사건에 앞서 복어독, 낚시터 등 2번의 살인미수가 있었기에 전체적으로 ‘작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이씨와 조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 등에 의해 기소된 잘못된 재판”이라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결국 재판부가 이씨 등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3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살인’이라 판단한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이, ‘간접살인’으로 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는 아예 무죄로 판단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가스라이팅 관련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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