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새벽 횟집 수조서 낙지 ‘슬쩍’ 50대 남성… 집유 2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2-10-27 07:30
2022년 10월 27일 07시 30분
입력
2022-10-27 07:30
2022년 10월 27일 07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몰래 가져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23분쯤 광주 서구의 한 횟집 앞 수조 안에 있는 낙지 등 8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에는 서구 화정동의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서 100원짜리 동전 3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정신질환을 겪는 A씨는 가게 앞을 지나가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올해의 작가상’ 개그맨 고명환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비법은” [인생2막]
부천 화재 때 뒤집힌 에어매트…소방청, 통합매뉴얼 배포
사흘간 ‘마가 대잔치’ 열리는 트럼프 취임식…역대 최다액 모금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