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정경심,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치료 목적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27 11:36
2022년 10월 27일 11시 36분
입력
2022-10-27 11:34
2022년 10월 27일 11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형집행정지로 한 달간 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주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에 대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8월 첫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했지만, 3주 뒤 재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인 것이다.
정 전 교수는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인 4일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수시 대이동’ 이어지나…지방 의대 미등록자 속출
권한대행 체제 일주일…‘안정 올인’ 한덕수, 여야 갈등에 고심
[김순덕의 도발]극단적 리더는 왜 실패하는가 ; 다시 보는 윤석열과 ‘처칠 팩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