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자료’ 법원 제출명령 최종 거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2시 05분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가 국민학원(국민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학교 측은 동문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 등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도 학교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변론 기록에 남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은 문서 제출만 기다리기 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사실별로 주장을 더 보완하고, 입증을 위해 다른 증거방법이 있는지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내가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국민 여론이 나빠진 적이 있는데 그 졸업생도 다 각 대학을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동문 비대위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제대로 받앋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장 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주장”이라면서 실제 박사학위 취득자가 직장에서 겪은 피해 등을 구체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8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