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내·두아들 살해 40대 가장 신상공개 안 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22-10-27 14:08
2022년 10월 27일 14시 08분
입력
2022-10-27 14:08
2022년 10월 27일 14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A씨. /뉴스1
세 모자 살해 사건이 발생한 광명 아파트. /뉴스1
가정불화 끝에 아내와 미성년 두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광명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인데다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범행 수단 잔인 및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 부합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뤄진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이 있다.
범행의 잔혹성·중대성 등 사안만을 놓고보면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뤄질 법 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가족 간 범행인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덩달아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우려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상공개가)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권인 등 여러 상황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오후 8시10~20분께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거주지에서 부인 B씨(40대)와 아들 C군(13), D군(9) 등 3명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자택 주변에서 흉기와 피묻은 옷 등을 발견해 꺼내 보이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후 CCTV를 피해 이동하고, 옷을 갈아입은 채 PC방에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이돌에서 R&B 실력파 가수가 되기까지…故 휘성의 삶
인천서 금목걸이 훔친 뒤 부산까지 달아난 20대 긴급 체포
온탕서 3명 감전사로 숨져…목욕탕 업주 “억울, 제조사 과실” 주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