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휘, 과학수사부가 전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5시 35분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헙하는 중대범죄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과학수사부가 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수사부 안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대검은 “기술유출 범죄의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고,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소 이후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27일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문 수사부서에서 변리사 출신 검사, 특허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등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엔지니어링 전·현직 임직원들이 첨단기술 자료를 해외기업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7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회사는 최소 2100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앞으로 대검 내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정원·산업부·중기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경련·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도 가동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민간기구와 소통창구 개설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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