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퇴한 전 롯데 자이언츠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가 본인 얼굴 사진과 화투패 그림을 섞어 만든 광고물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대호가 모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대호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한 대리운전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TV, 라디오, 포스터, 전단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
그런데 최근 이대호 측은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약 조항에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의 광고물은 이대호 사진 아래 화투패 그림을 넣거나 ’삼팔광땡’이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 전단지 등이었다. 대리운전 업체의 전화번호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대호 측은 화투 그림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데다 해당 전단지가 이미 도시 전역에 대거 뿌려진 점에 대해 항의했다. 이대호 측은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계약 해지 및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대호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대호 선수가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은 이 선수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이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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