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제809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제815조 2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A 씨가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2016년 5월 A 씨와 혼인한 B 씨는 3개월 뒤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이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A 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항소가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의 범위는 외국의 입법례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다른 가족 관념이 있는 국가 사이의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호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론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이 조항에 대해 5명의 재판관은 “혼인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예외 없이 언제든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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