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6일 보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를 접수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해 왔다.
대한변협은 공문에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예와 대법관직의 무게를 되새기며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길 촉구한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맡아 2020년 7월 무죄 판결에 관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판결 전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김 씨를 대법원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났다. 퇴임 후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에 취임했고 10개월 동안 월 1500만 원씩의 고문료를 받았다. 현재 검경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한변협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등 변호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 철회나 등록 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 등을 목적으로 2015년, 2017년 각각 퇴직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도 개업 자제를 권고해 퇴임 후 2년 동안 개업을 못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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